2017. 6. 8.선고 특경(사기)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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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범수 변호사 작성일17-06-16 12:40 조회5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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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 항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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