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실무에 밝은 한범수 변호사가 복잡한 민사 분쟁에 대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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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일제시대, 6.25 전쟁 ,농지개혁, 여러 차례의 특별 조치법
등으로 상속받아야 할 부동산이 국유, 공유,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전산망으로 찾지 못한 선조의 부동산 소재지를 찾아 토지를 되찾는 것을 조상땅찾기 라고 말합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이때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집안의 어르신으로부터 조상님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소재지를 찾지 못한 경우, 일제 시대 토지에 관련된 문서나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개발시행, 아파트시공 시 보상하여야 할 토지의 상속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조상땅찾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국가나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의 원인무효소송 등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각종 공문서와 자료를 열람하고 분석하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법률적인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